fco, icpo 용어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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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H무역 작성일18-02-08 12:34 조회8,21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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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무역용어중에 FCO, ICPO가 있던데 무슨 뜻이죠??
taurus1305 2007.07.24 22:17
감사합니다.
FCO : Full Corporate Offer
이는 매도인(Seller)가 매수인(Buyer)에게 어떤 품목을 이러이러한 조건등으로 판매하겠다는 제안서입니다.
이와 반대개념으로는 LOI (Letter Of Intent : 구매의향서)가 있습니다. 즉 매수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어떤 품목을 이러이러한 조건 및 가격 (Tartget Price)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매도인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.
ICPO : Irrevocable Confirmed Purchase Order
직역하자면 취소불능 확인 발주서(?) 로서 매수인이 물품을 확실히 구매하겠다 발주서입니다.
taurus1305 2007.07.24 22:17
감사합니다.
FCO : Full Corporate Offer
이는 매도인(Seller)가 매수인(Buyer)에게 어떤 품목을 이러이러한 조건등으로 판매하겠다는 제안서입니다.
이와 반대개념으로는 LOI (Letter Of Intent : 구매의향서)가 있습니다. 즉 매수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어떤 품목을 이러이러한 조건 및 가격 (Tartget Price)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매도인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.
ICPO : Irrevocable Confirmed Purchase Order
직역하자면 취소불능 확인 발주서(?) 로서 매수인이 물품을 확실히 구매하겠다 발주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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